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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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검사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첫 번째로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로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마다 검사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발급 수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 내역이 있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수령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여권용 사진 2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면허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방문 시 대기 인원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신체검사 및 시력 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는 신체검사와 시력 검사를 포함합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력 검사 기준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처벌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